연구소 인센티브 지정방법

 

 

 

간접비 비율이 총연구비의 10%이상인 연구과제의 개시보고서 작성시 반드시 “지정연구소”를 “공학기술연구소”로 지정해야 연구소 인센티브 실적이 발생하여 학술지원사업 신청가능(아래 캡쳐 참조)

 

- 연구소 인센티브는 총연구비의 0.5%(단, 2013년 3월 1일이후 연구과제 중 국내외 민간법인 또는 외부의 연구 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과제는 1%)

 

- “지정연구소” 미지정시 해당금액은 학교 산학협력단기금으로 흡수되어 인센티브의 개인적 활용이 어렵게 됨을 유의하여 주십시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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