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원사업안내

 

 

 

학술지원명

지원금

지원대상

횟수

지원요건

세미나 강사료

전임교원, 선임급 연구원이상 15만원/시간
선임급 연구원 미만             10만원/시간

1일 3시간까지만 인정

학과

2회/년

국내인:선청구
국외인:후청구

국내학술지논문게재료

해당년도 인센티브
실적한도내

교수

해당년도 인센티브 실적한도내 횟수제한

후청구

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및 참가지원비

해당년도 인센티브
실적한도내 
최대 50만원

교수

3회/년 

※단, 실적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1회 추가

후청구

학회등록비(국내/국외)

해당년도 인센티브
실적한도내

교수

해당년도 인센티브 실적한도내 횟수제한

후청구

기타지원

(회의비/수용비/재료비/도서구매/기자재 및 가구구매)

해당년도 인센티브
실적한도내

교수

해당년도 인센티브 실적한도내 횟수제한

*후청구 : 기자재 30만원미만

           가구 15만원미만

*학교구매 : 기자재 30만원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구 15만원이상

         (12월 마감-외자물품은 11월 마감)

영문검토료

해당년도 인센티브
실적한도내 
최대 30만원

교수

해당년도 인센티브 실적한도내 횟수제한

후청구

신임교수연구비

총 300만원/1년

(2013년 2학기부터  인상)

신임교수

 

*후청구 : 기자재 30만원미만

           가구 15만원미만

*학교구매 : 기자재 30만원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가구 15만원이상

         (12월 마감-외자물품은 11월 마감)

※ 학술지원사업 규정 참조

※ 해당년도 학술지원금 배정현황 매년초 공지

※ 신청기한 : 당해년도 3월부터 차해년도 2월 마감일까지 (당해년도 3월 ~ 차해년도 2월 영수증 유효) / 기자재 및 가구 학교 구매는 당해년도 12월 마감-외자물품은 11월 마감.

※ 신청양식 : 자료실 > 각종양식 - 2019학술지원금 신청양식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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